주택건축 시 하천부지가 포함되어 있다.
땅의 모양은 모두 제각각이다. 이번에 본 땅 모양은 창고용지에 하천부지가 지나가는 희한한 생김새다.
하천부지가 포함되어있는 땅에 건축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건축은 되는 것일까?
하천부지의 확인
내 땅이 하천부지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땅의 주민등록증인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면 알 수 있다.
토지 이음 사이트에 접속해서 해당 주소를 치면 이용계획을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에 소하천이라고 지정되어 명시되어있다.
해당 지번에 소하천 구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럴 때는 이상태로 건축은 불가능하다.
이를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변경하여 해결하여야만 건축이 가능한 것이다.
하천부지 분리
내 땅 지번에 소하천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저 땅 전체가 소하천이라는 뜻은 아니다.
지적도상 지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하천인데 이 구역만 내 땅에서 분리시키면 건축이 가능하다. 저 파란 구역 내에만 건축하지 않으면 된다.
일단 측량을 해서 땅을 분할한다.
하천이 포함되어 있는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을 나눈다.
그럼 그 이후에는 건축법에 맞게 허가를 받으면 된다.
처음에 하천구역을 제대로 볼 줄 몰라 저런 땅은 구매를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
건축을 하면 안 되는 땅의 구역이 있다고 배웠다.
국방군사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 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대공방어 협조 구역, 비행안전구역) 은 건축이 가능한지 시에 확인해야 하고 절대로 건축할 수 없는 곳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상수도 보호구역, 비오톱 1등급 그리고 바로 하천구역 (소하천 구역)이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구매를 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지엽적으로 알고 있었다.
해당 구역이 내 땅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면 건축이 가능하다.
실제로 분할측량을 하고 건축을 시공 중이다.
건축법은 다방면의 법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법령을 보더라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구입하는 법역 시 살펴보겠지만 흔히 도로가 접해있어야만 한다.
거기서 깊게 파면 지적법상 도로인지 건축법상 도로인지를 구분해서 4m 폭에 2m 접하는지 여부만 가지고 고르고 있는데 읍면리에서는 그런 게 일치하지 않아도 실제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가 있다면 시장 판단 하에 건축허가를 내주기도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허가를 하는 문제는 공무원과 확인하며 일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공무원들도 잘 모른다는 것이다.
A를 이야기하는데 B로 알아듣고 C로 해결책을 주는걸 아주 부지기수로 보았다.
즉 내가 좀 더 공부해서 공무원과 대화할 수준이 되어야 공무원이 A를 물어보았는데 A를 대답하는지 판단하는 능력이 필수다.
이것이 갖추어지기 전에 정부에 허가를 받아 일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다.
즉 공부는 끝이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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