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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부동산 건축 투자

지하수 관정 개발 비용 및 필터, 상수도 계량기 연결시도

by 플두시 2022. 7. 3.

측량도 마치고 설계사무소 컨택하는 동시에 상수도 설치를 위해 시청에 전화를 했다.

지하수 관정은 이미 하나 있음에도 상수도까지 연결해서 사용할 요량이었다. 

지하수가 물이 좋다는 원 주민들과 모터 펌프 시공하는 친구의 지하수는 절대 비추라는 말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지만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사용해서 장점만 이용하기로 했다.

 

토지 근처에 상수도 라인이 지나가면 아주 좋은 상황이다. 상수도 라인을 증설하는 것이 생각만으로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고 시일도 오래 걸릴 테니 말이다.

우리 토지 입구 앞까지 수도 라인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별 걱정은 하지 않고 시청 급수관에 전화를 했다.

 

수도 라인이 집 앞에 있으니 급수공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량기를 설치해달라는 주문을 넣은 2주 후 시공하는 사림이 말하길 수도 압력이 너무 낮아 계량기를 설치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아니 수도라인은 있는데 왜 계량기를 설치를 못해주냐. 일단 설치를 해달라고 떼를 써보아도 본인들은 기준 압력 이하에서는 절대 어떤 예외도 없이 설치를 할 수 없단다. 공무원 특성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두 가지를 물어보았다. 1. 기준 압력이 무엇이냐? --> 1kg 후반대의 압력이란다  / 2. 수도 민원 및 수압 관련 부서는 어디인가? -> 자기들은 기준에 맞게 계량기만 설치해주는 부서고 그건 수도과와 별도 상의하란다. 

다시 수도과에 담당자를 찾아 무식하게 요청한다. 수도 라인이 있는데 수압이 낮으니 승압해주세요

모르면 무식하다더니 승압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아랫집은 잘 나오는데 제일 끝집에 사는 우리 때문에 올릴 수도 없단다. 승압을 하려면 시에서 고지대에 가압장을 만들어서 자연의 압력 차이를 이용해 일부 마을에 수도 압력을 높이려고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그에 해당하지도 않았다.

계량기만 설치해주면 어떻게든 우리가 모터를 달아서 쓰겠다고 해도 죄송하다는 말뿐이다.

어떠한 민원제기도 안 하겠다고 서약을 하고서라도 계량기 설치를 안 해주는 건 수압이 약한 이곳에 우리가 가압펌프를 달아서 물을 빨아 쓰면 우리 옆집이 물이 안 나온단다... ㅎ 지금도 쫄쫄 나온다고..

그래서 하는 수없이 기존 관정(소공) 은 그대로 살리고 새로운 관정(중공)으로 시공하기로 했다.

소공 (소형관정) 은 암반 위 매우 가까운 층의 흐르는 물이라 외부의 오엽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서 공장이나 농장 등에 주로 시공되는 방식이고 가정집을 위해 파는 목적이면 최소 중공 또는 대공으로 시공을 해야 한다고 한다.

굴착을 하고 은색 파이프 같은 케이싱을 밀어 넣으면서 용접하여 이어 붙이는 방식이다. 용접 역시 꼼꼼하게 해 줘야 외부의 물이 유입되지 않으니 중요한 과정이다. 

집을 짓는데 중요하지 않은 과정은 없는 것 같다.

비용은 시공비 + 모터 + 허가까지 7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대공도 800 아니었나?

일단 그냥 맡기기로 한다.

 

지하수 관정은 Groundwater well이라고 표현하는데 지하의 우물이라는 직역 ㅎ. 

굴착 천공해서 지하 대수층의 물을 얻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인데 일반적으로 펌프를 이용해서 끌어올린다. 

우물의 역사도 꽤 깊다고 하는데 8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원하는 곳에 관정을 팔 수는 없고 수맥 검사를 통해서 수맥을 찾아 그곳을 뚫어야 하는데 이거 참 기술이 좋다.

굴착 이후에는 공기압으로 청소를 하고 수중모터를 설치하면 설치 관련 작업은 마무리되고 수질검사업체에 의뢰하여 지하수 수취 후 합격서류로 시청에 준공을 신청하면 지하수 관련 작업은 끝이 난다.

 

지하수에 석회질이나 모래가 올라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에는 지하수 필터를 사용하면 된다.

(지하수 관정 필터로 검색)

 

지하수 개발 이용은 신고가 아닌 허가를 기본으로 하여 특별한 경우 (자연적으로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의 우물 등)의 경우에만 신고만으로 개발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지하수 역시 법으로 관리되는데

지하수법이 있고 관련 법령으로는 지하수법 7조, 8조 / 지하수법 시행령 8,9,11,12,13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6,7,8조가 있다.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지하수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위치한 지역의 지하수도 조회할 수 있을뿐더러

수질측정 및 검사기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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