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의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과 신고납부등을 알아보자.
레저세는 접하기 쉽지 않은 세금이다
레저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신고납부기간을 준수하도록 하자.
목차
1. 레저세 개요
레저세란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 등 경마나 경정, 경륜 등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을 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익세적 성격이며 사행행위에 대한 간접세며 소비세적인 성격이다.
레저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도세, 그리고 보통세이며 특별시세이다.
2. 과세대상 및 납세자
경마, 경륜(자전거), 경정(모터보트), 전통 소싸움 경기의 투표권이다.
납세자는 종목마다 다르다.
종목 | 납세자 |
경마, 경정 |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 창원경륜공단 |
경마 | 한국마사회 |
소싸움 | 청도공영사업공사 |
3. 레저세 과세표준과 세율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 발매금의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발매금의
'10%'
를 세율로 한다.
4. 납세지
경마장이나 경륜장, 경정장의 소재지 구청이다.
장외 발매분은 발매소 소재지 구청에 50%를 배분하고
온라인 발매분은 50% 본장, 50%를 전국에 안분배분한다.
5. 신고납부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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