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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세금 절세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 계산기 1억 기준 신고방법 (부모 자식 증여)

by 플두시 2023. 2. 1.

증여세 면제한도와 계산기를 통해 세율을 알아보고 1억 기준 신고방법을 배울 수 있다.

증여를 함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증여세를 이해하고

증여세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자.

목차

    섬네일
    증여세 면세한도 개요 한방에 정리

    1. 증여세 개요

    '증여'란 재산을 상대편에게 무상으로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낙하는 것이다.

    이때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시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증여세라 한다.

     

    2. 증여세 납세 의무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자  가 납세 의무자이다.

     

    3.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이는 수증자(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인지

    거주하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다.

     

    수증자 과세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증여자

    4. 증여재산의 증여일 판단

    유형별로 취득시기가 약간 다르다.

    재산구분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5.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보통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이 되는 날로 인식하면 된다.

    신고납부표
    증여세 신고납부기간

    6.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증여재산가액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 )

    채무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 +)

    증여재산가산액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 )

    증여세 과세가액

    ( - )

    증여공제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배우자: 6억
    직계존속 :  5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친족 : 1천만원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 - )

    감정평가 수수료

    ( = )

    증여세 과세표준 아래 유형 이외의 증여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합산배제(상증법 §45의2내지 §45의4 제외) : 증여재산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 - )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 = )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세대생략할증세액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 )

    세액공제 등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

    신고 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 - )

    분납연부연납 물납 불가

    ( =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7. 부모 자식 부부 (배우자) 증여 면제한도

    기간은 10년간 증여한 금액의 총합계이며 10년 후에 다시 원상 복구되어

    한도까지 세금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관계 공제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그 외 0원

    *배우자는 법적 혼인관계만 인정되며 사실혼은 제외한다.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이고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주이다.

    기타 친족은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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