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와 계산기를 통해 세율을 알아보고 1억 기준 신고방법을 배울 수 있다.
증여를 함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증여세를 이해하고
증여세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자.
목차
1. 증여세 개요
'증여'란 재산을 상대편에게 무상으로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낙하는 것이다.
이때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시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증여세라 한다.
2. 증여세 납세 의무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즉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자 가 납세 의무자이다.
3.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이는 수증자(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인지
거주하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다.
수증자 | 과세범위 | 증여세 납부의무자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 |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증여자 |
4. 증여재산의 증여일 판단
유형별로 취득시기가 약간 다르다.
재산구분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위 외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5.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보통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이 되는 날로 인식하면 된다.
6.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증여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 -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 - )
채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
( +)
증여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 = )
증여세 과세가액 |
( - )
증여공제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배우자: 6억 직계존속 : 5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친족 : 1천만원 |
( - )
감정평가 수수료 |
( = )
증여세 과세표준 | 아래 유형 이외의 증여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합산배제(상증법 §45의2내지 §45의4 제외) : 증여재산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
( - )
세율 |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 =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
세대생략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 - )
세액공제 등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 +)
신고 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
( - )
분납연부연납 | 물납 불가 |
( =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
7. 부모 자식 부부 (배우자) 증여 면제한도
기간은 10년간 증여한 금액의 총합계이며 10년 후에 다시 원상 복구되어
한도까지 세금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관계 | 공제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그 외 | 0원 |
*배우자는 법적 혼인관계만 인정되며 사실혼은 제외한다.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이고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주이다.
기타 친족은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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