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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세금 절세

재산세 납부 기간 조회 방법 및 과세표준 계산기

by 플두시 2023. 2. 10.

재산세에 납부기간 조회와 방법을 알아보고 과세표준에 따른 계산 알아보기

재산세애 대한 이해도를 돕기 위한 재산세 편을 준비했다.

납부기간과 조회방법을 숙지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금납부를 쉽게 할 수 있다.

 

목차

     

    섬네일
    재산세 한눈에 설명하기

    1. 재산세 개요

    수익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지만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 보유 역시

    수익을 비추는 것이 아닐까?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담세력: 세금을 부담하는 능력

    여기서 교환가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전세는 '사용가치'이고
    부동산의 매매는 '교환가치'이다.
    실제 사용하는 가치에 더해 미래의 자산상승을 고려한 추가이익분을 
    포함한 개념이다.

    서울의 특정아파트가 10억의 매매가인데 5억의 전세가를 나타낸다면
    현재 수준의 금리와 주변상황을 비추어
    그 부동산을 사용할 때 비용부담할 만한 사용가치가
    5억 인 반면 미래의 이익까지 고려한 추가 이득이 5억 원이다.

    2.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 항공기이다.

     

    3. 납세지와 납세자

    과세 대상에 따라 납세지가 다르다

    토지나 건축물 및 주택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의 소재지,

    항공기는 정치장의 소재지이다.

    특이점은 납세자인데

    시점이 중요하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자이다.

    4.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산출을 위해서는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 or 공시가격'을 우선 파악하여야 한다.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공시지가 ×면적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70%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 ×60%

    ( 2022 주택 과세표준(1세대 1 주택자)주택자 : 공시가격 × 45%)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5. 물납과 분납

    증여세와 다르게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이 초과하면

    지차체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세액 2백5십만 원 초과 시 납부기간 지난달로 2개월 이내에

    분납도 가능하다.

     

    물납 다른 점  ◀ 확인하러 가기

    6. 세부담 상한제

    인플레이션, 심리, 금리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산의 가격이 급락 또는 급등할 수 있다.

    재산이 과하게 급등하더라도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토지 및 건축물: 150%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 6억 110%

    6억 초과 130%

    7. 재산세 납부기간과 세율

    주택(건물+부속토지), 건축물

    주택(과세표준) 세율 건축물 세율
    6천만원 이하 0.1% 골프장 4%
    6천 초과 1억5천 이하 6만원+6만원초과금의 0.15% 고급오락장 4%
    1억5천 초과 3억 이하 19만5천원 +1억5천초과금의 0.25% 주거지역등의 공장 0.5%
    3억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기타건축물 0.25%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0.2% 2억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의
    0.3%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의 0.5%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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