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다.
본 포스팅 이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신고기한과 작성요령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목차
1. 사업장 현황신고란 (정의) ?
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장의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직전년도의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사업장 현황신고의 대상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를 알아보자.
*아래에 각 종목 사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방법에 대해 파일을 첨부한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주택임대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대부업자
- 예체능 계열 학원, 입사학원, 외국어학원
- 연예인
- 병의원, 치과, 한의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사업장 현황신고 제외자
*부가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납세편의를 위해 신고대상에 제외
- 납세조합 가입해 수입금액 신고 한 자
- 독립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모집 에 따른 모집수당을 받는 자
- 사업장 없이 음료품을 배달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자.
3. 신고 기한
전년도에 대한
연간 수입금액 사업장 현황신고기간
1월1일 부터 ~ 2월 10일까지
4. 가산세
- 보고불성실 가산세
- 사업자(연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가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때에
-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부과
5.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위에 첨부한 사례를 보면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임대 기간과 보증금 그리고 월세를 입력하여
추가하면 되고
새로운 임대계약을 맺었다면 기간을 나누어서
입력내용을 추가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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