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택자가 1 주택을 양도(처분)하여 일시적 2 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한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알아보자.
양도소득세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사례를 시리즈로 게재예정이다. 해당포스팅은 3 주택자가 1 주택을 양도한 후에 일시적으로 2 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알아보고자 한다.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개인이 대상물건(아래)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대상에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신탁 수익권, 주식, 출자지분 등이 있다.
21년 1월1일부터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주택이었던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 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2년 5월 10일에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구입 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최종 1 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시 2년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보유거주가 2년이 지났다면 최종 1 주택이 된 상태에서 바로 처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양도기한 3년으로 유지한다.
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기간을 잘 산정해야 하며 애매하다 싶으면 근처의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큰돈을 아낄 수 있다.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22년 5월 10일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및 금리 (1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 LTV, DSR, DTI, 대환, 전세)
다시한번 쉽게 정리하자면
1. 다주택자가 최종 1 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 보유거주 2년 충족 시 비과세
2. 다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또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SYSTEM > 세금 절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세율 기준과 신고기간 방법 및 자식 증여세계산기 (0) | 2023.01.14 |
---|---|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특례보증 보증부대출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금 은행 고정금리) (0) | 2023.01.13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일과 신청방법 및 금리 (1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 LTV, DSR, DTI, 대환, 전세) (0) | 2023.01.11 |
세금 신고 기간 (사업자 및 개인 1월, 2월, 3월~12월 세금신고) (0) | 2023.01.11 |
중간에 퇴사한 경우의 연말정산 하는 법 (0) | 2022.1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