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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세금 절세

3주택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by 플두시 2023. 1. 12.

3 주택자가 1 주택을 양도(처분)하여 일시적 2 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한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알아보자.

양도소득세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사례를 시리즈로 게재예정이다. 해당포스팅은 3 주택자가 1 주택을 양도한 후에 일시적으로 2 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알아보고자 한다.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개인이 대상물건(아래)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대상에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신탁 수익권, 주식, 출자지분 등이 있다. 

제목섬네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정리

 

세금 신고 기간 한눈에 알아보기 

주택 시기별 이미지
주택 취득과 양도 시기 22년 5월 10일 개정 전의 사례

21년 1월1일부터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주택이었던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 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2년 5월 10일에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구입 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최종 1 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시 2년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보유거주가 2년이 지났다면 최종 1 주택이 된 상태에서 바로 처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양도기한 3년으로 유지한다.

 

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기간을 잘 산정해야 하며 애매하다 싶으면 근처의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큰돈을 아낄 수 있다.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22년 5월 10일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및 금리 (1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 LTV, DSR, DTI, 대환, 전세)


다시한번 쉽게 정리하자면 

 

1. 다주택자가 최종 1 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 보유거주 2년 충족 시 비과세

2. 다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또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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