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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세금 절세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체크

by 플두시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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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은 여러가지가 있고 앞서 인적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이번에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를 받기 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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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1. 근로소득이 있는지 체크 (근로소득이 없거나 일용근로자는 소득공제 불가)
  2.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지 (7천만원 초과시 공제 불가)
  3. 과세기간 종료일 (12.31) 현재 세대주 인지 체크 (세대주가 아닌 경우 소득공제 불가)
  4. 주택청약종합저축 인지 청약저축인지에 따라 다름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   과세기간 (1.1~12.31) 본인, 배우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지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 불가)
  •   주택당첨이 아닌 다른이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였는지 (주택 이외 이유로 해지하였다면 공제 불가)
  •   저축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하였는지 여부 -> 제출 하였다면 공제 가능 (저축납입액 의 40% 소득공제 / 240만원 한도)

 

청약저축인 경우

  •   과세기간 (1.1~12.31) 본인, 배우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지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 불가)

     *20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이면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한 세대주는 포함 특례

  •   주택당첨이 아닌 다른이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였는지 (주택 이외 이유로 해지하였다면 공제 불가)
  •   저축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하였는지 여부 -> 제출 하였다면 공제 가능 (저축납입액 의 40% 소득공제 / 240만원 한도)

240만원이 한도라는 것은 1년 12개월로 했을때 월 20만원짜리 청약저축을 하면 max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240만원 자체를 소득공제 하는 것이 아니라 240만원의 40% 인 96만원이 소득공제가 된다는 뜻이다.

 

위의 체크리스트를 잘 숙지하고 그 외의 대상자들은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안된다.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였다가 몇년뒤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온다.

 

 

즉 무주택여부, 급여 7천만원 초과 여부, 무주택확인서 제출 여부를 꼼꼼히 따져서 소득공제를 받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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