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 시작 전에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공제항목
소득공제항목
기본 인적공제: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부모 및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추가 인적공제: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주택 관련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주택 관련: 월세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위에 나열한 순서대로 공제 항목부터 살펴보자.
1. 배우자
- 과세기간 종료일 12.31 현재 배우자가 있는지?
-> 혼인신고 한 경우만 공제 대상 / 연도중 사망 시 ok / 연도 중 이혼 시 해당 없음
- 배우자 소득이 있는지?
->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만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지 -> 기본공제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500만원 초과할 경우 -> 기본공제 불가능
-> 근로소득 외 소득 있는 경우 1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 가능
-> 근로소득 외 소득 있는경우 100만원 초과 -> 기본공제 불가능
2. 형제자매
-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 취학, 질병, 근무상, 사업상 일시적 퇴거 시 예외적으로 가능)
동일한 주소 거주하는 경우 (연령기준 추가)
->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인 경우
-> 소득이 없다면 ---> 기본공제 가능
-> 소득이 있다면 위와 동일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기준) 이하 시 기본공제 가능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경우 (100만 원 기준) 이하 시 기본공제 가능
->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가 아닌 경우 (아닌 경우에는 장애 여부 기준 추가)
->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경우
-> 소득이 없다면 -> 기본공제 가능
-> 소득이 있다면 위와 동일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기준) 이하 시 기본공제 가능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경우 (100만 원 기준) 이하 시 기본공제 가능
-> 소득세법상 장애인이 아닌 경우 -> 소득공제 불가능
3. 직계존속(부모 및 조부모)
-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지 여부 (동일한 주소는 아니지만 부양하는 경우 포함)
-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지 여부 (60세 이하일 경우에는 장애 있는 경우만 포함)
- 직계존속 소득이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 기본공제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500만원 초과 -> 기본공제 불가능
-> 근로소득 외 소득 있는 경우 1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 가능
-> 근로소득 외 소득 있는경우 100만원 초과 -> 기본공제 불가능
4.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직계비속이 20세 이하인지 여부 (20세 이상인 경우 장애 있는 경우만 포함)
- 직계비속 소득이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 기본공제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500만원 초과 -> 기본공제 불가능
-> 근로소득 외 소득 있는 경우 1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 가능
-> 근로소득 외 소득 있는경우 100만원 초과 -> 기본공제 불가능
5. 장애인
- 장애인 인적 추가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대상자가 위 1,2,3,4번의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불가)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or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받는 자 인지 여부
지원받는 경우 -> 공제 가능
지원받지 않는 경우
->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가능 경우 -> 공제 가능
-> 장애인 증명서 발급 불가능 경우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 공제 가능
6. 부녀자 (여성만 해당)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초과 시 공제 불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41,470,588원)
- 배우자
배우자 있는 경우 -> 공제 가능
배우자 없으면서 세대주인 경우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 불가)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으면 -> 연 5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가 없으면 -> 공제 불가
7.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있다면 추가공제 불가)
-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손자) 또는 입양자녀가 있다면 -> 기본공제 가능
지금까지 인적공제에 대한 조건 체크리스트를 알아보았다. 다음 포스팅에서 주택 관련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022.12.09 - [SYSTEM/부자마인드] -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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