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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세금 절세

연말정산 하기전 필독!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by 플두시 2022. 12. 9.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 시작 전에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공제항목
소득공제항목
기본 인적공제: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부모 및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추가 인적공제: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주택 관련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주택 관련: 월세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위에 나열한 순서대로 공제 항목부터 살펴보자.

 

1. 배우자
  • 과세기간 종료일 12.31 현재 배우자가 있는지?  

    -> 혼인신고 한 경우만 공제 대상 / 연도중 사망 시 ok / 연도 중 이혼 시 해당 없음

  • 배우자 소득이 있는지?

    ->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만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지  -> 기본공제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500만원 초과할 경우 -> 기본공제 불가능

   -> 근로소득 외 소득 있는 경우 1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 가능

   -> 근로소득 외 소득 있는경우 100만원 초과 -> 기본공제 불가능

 

2. 형제자매
  •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 취학, 질병, 근무상, 사업상 일시적 퇴거 시 예외적으로 가능)

 동일한 주소 거주하는 경우 (연령기준 추가)

   ->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인 경우

       -> 소득이 없다면 ---> 기본공제 가능

       -> 소득이 있다면 위와 동일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기준)  이하 시 기본공제 가능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경우 (100만 원 기준) 이하 시 기본공제 가능

 

   ->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가 아닌 경우 (아닌 경우에는 장애 여부 기준 추가)

       ->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경우

           -> 소득이 없다면 -> 기본공제 가능

           -> 소득이 있다면 위와 동일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기준)  이하 시 기본공제 가능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경우 (100만 원 기준) 이하 시 기본공제 가능

 

      -> 소득세법상 장애인이 아닌 경우 -> 소득공제 불가능

 

 

3. 직계존속(부모 및 조부모)
  •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지 여부 (동일한 주소는 아니지만 부양하는 경우 포함)
  •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지 여부 (60세 이하일 경우에는 장애 있는 경우만 포함)
  • 직계존속 소득이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 기본공제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500만원 초과 -> 기본공제 불가능

   -> 근로소득 외 소득 있는 경우 1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 가능

   -> 근로소득 외 소득 있는경우 100만원 초과 -> 기본공제 불가능

 

 

4.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직계비속이 20세 이하인지 여부 (20세 이상인 경우 장애 있는 경우만 포함)
  • 직계비속 소득이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 기본공제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500만원 초과 -> 기본공제 불가능

   -> 근로소득 외 소득 있는 경우 1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 가능

   -> 근로소득 외 소득 있는경우 100만원 초과 -> 기본공제 불가능

 

 

5. 장애인
  • 장애인 인적 추가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대상자가 위 1,2,3,4번의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불가)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or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받는 자 인지 여부

    지원받는 경우   -> 공제 가능

    지원받지 않는 경우

     ->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가능 경우 -> 공제 가능

     -> 장애인 증명서 발급 불가능 경우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 공제 가능

 

 

6. 부녀자 (여성만 해당)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초과 시 공제 불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41,470,588원)
  • 배우자

   배우자 있는 경우 -> 공제 가능

   배우자 없으면서 세대주인 경우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 불가)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으면 -> 연 5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가 없으면 ->  공제 불가

 

7.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있다면 추가공제 불가)
  •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손자) 또는 입양자녀가 있다면 -> 기본공제 가능

체크
연말정산 전 필독

지금까지 인적공제에 대한 조건 체크리스트를 알아보았다. 다음 포스팅에서 주택 관련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022.12.09 - [SYSTEM/부자마인드] -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체크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체크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은 여러가지가 있고 앞서 인적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이번에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를 받기 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아보자. 2022.12.09 - [SYSTEM/부자마인드] - 연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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