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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세금 절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일 쉽게정리

by 플두시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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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조건과 방법 절차 등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장려금이란?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의 가정에, 총급여액과 가구원 구성으로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지원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신청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한다면 4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네가지는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 요건이고 하나씩 조건들을 살펴보자.

 

1. 가구원요건

  현재 근로사업, 종교,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아래의 표를 참고 (현재 자신의 가구 명칭을 확인)

가구
가구명칭 확인

  * '총급여액 등' 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것이고 '총소득금액' 은 총급여액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이다.  

 

2. 소득요건

  위에서 확인한 가구원 요건을 확인하여 자신이 어떤 가구인지 확인이 되었다면 소득요건(총소득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독가구인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2200만 원 / 홀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3.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현재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이라 함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시가표준,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 분양권) 등이다.

 

4. 신청제외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과 혼인 한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거주자 중 전문직 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은 5월이고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신청방법

ㄱ)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1544-9944 - 1번(장려금) - 주민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 신청 1번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2)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ㄴ)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근로장려금 금액

전년도의 부부 합산한 연간 총 금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을 반영하여 산정표에 따라 계산

계산
근로장려금 계산식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9월 말(5월 신청분 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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