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세금신고, 1년 스케줄을 정리해 본다.
매년 때가 되면, 그리고 잊을만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겠지만 낼게 너무도 많고, 신고할 것도 너무나 많다. 본 포스팅에서 월별로 세금의 종류와 기간을 살펴보고 각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이거 하나로 세금을 총정리 할 수 있도록 지속 업데이트를 해나갈 예정이다.
그럼 지금부터 각종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로 국세와 지방세를 색으로 표시해 나누었고, 더 디테일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월별 세금의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로 넘어갈 수 있다.
1월
사업자 등록면허세 (지방세)
자동차세 연납 (지방세)
기간: 1월16일~31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신고기간: 1월 1일~2월 10일
신고장소: 사업장 관할 세무서
첨부서류: 수입금액검토표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로 신고한 수입금액의 0.5% 해당 금액을 해당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
부가가치세 2 기분 (국세)
기간: 1월 1일~1월 25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
기간: 5월 1일~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국세)
정의: 개인이 대상물건(아래)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기간: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
대상: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신탁 수익권, 주식, 출자지분
6월
자동차세 1 기분 (지방세)
기간: 6월 16일 ~ 31일까지
7월
재산세(주택 1 기분, 건축물, 항공기, 선박) (지방세)
기간: 7월 16일~31일까지
부가가치세 1 기분 (국세)
기간: 7월 1일 ~ 7월 25일까지
8월
주민세(개인분) (지방세)
기간: 8월 16일~30일까지
9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종부세 공제금 및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합소득세 합산배제!! (임대주택등록 주임사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12월
자동차세 2 기분 (지방세)
기간: 12월 16일 ~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국세)
기간: 12월 1일~15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세금 (국세)
상속세
정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기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이고 비거주자일 경우 9월 이내)
증여세
정의: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
기간: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원천세 (원천 징수)
정의: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소득자로부터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
기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부가가치세 정리
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지금까지 각종 세금에 대한 연간 스케줄과 정의 그리고 납부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 포스팅이라 꾸준한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니 세금 관련 필요한 정보는 즐겨찾기 후 이곳에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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