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 기준과 신고기간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본포스팅을 통해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더하고 증여할 때 납부하는 세금인 증여세의 신고 기간과 방법 그리고 세율까지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목차
1. 증여세란
증여(贈與) 세란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것이다.
贈(줄 증)與(줄 여)
즉,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贈與) 받은 경우
그 재산을 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 증여세에서 말하는 증여는 행위, 거래명칭, 목적, 형식 등 관계없이
직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이곳에서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개인 또는 비영리 법인)
는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일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법인세 납부로 갈음한다.
3. 신고 납부기한
구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
아래 증여의제 이외의 증여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4. 세액계산 흐름도
납부할 증여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흐름대로 계산을 하여 구할 수 있다.
아래 노란색 부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1. 증여재산가액에서 항목별로 더하고 빼며 구해나가는 것이고 간단하게는 다음 이미지를 참고하라.
- 증여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채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 증여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 원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5천만 원 1천만 원 없음 -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 아래 유형 이외의 증여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 합산배제(상증법 §45의 2 내지 §45의 4 제외) : 증여재산 - 3천만 원 - 감정평가수수료
- 세율
-
세율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포함과세표준 1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 원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4억 6천만 원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 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세액공제 등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
- 물납 불가
16.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5. 증여세 납부
증여세의 납부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일시납부에 따른 세부담을 분산하여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해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2회에 나누어 내는것을 분납,
장기간 나누어 내는것을 '연부연납'이라 한다.
*분납 요건
납부 세액 2천만 원 이하 시 1천만 원 초과금액 분납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시 50% 이하 금액 분납
*연부연납 신청 요건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납세 담보 제공
+
신청 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6.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는 홈택스에 가서
로그인하면 가장 근접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개인 사이트 말고 홈택스에 가서
확인하면 편하다.
세금 신고 기간 한눈에 정리 (사업자 및 개인 1월, 2월, 3월~12월 세금신고)
간단하게 증여세 세율 기준과 세액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보고 계산해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복잡하면
위에 첨부한 홈택스
증여세 세액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니
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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