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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 (조회, 납부기간, 선납, 카드납부 등) 알아보자
자동차세에 대한 전체적은 세액계산 흐름도와 개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본 포스팅을 읽고 앞으로 자동차세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길 바란다.
목차
1.개요
자동차세란 무엇인가?
자동차세란 통상 자동차세(소유분) 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 성격의 지방세금이다.
정의는
자동차를 소유함에 따라 재산세적인 성격으로
도로손상과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함으로
이에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2.과세대상
과세대상은 크게 2가지 범주로
- '자동차 관리법' 에 따라 등록 및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나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이 두가지 범주에 속한다면 자동차세 과세 대상이다.
3. 납세자
납세 대상은
'자동차의 소유자' 이며
이는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말한다.
4.과세표준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 표준은 세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ㄱ.자동차의 배기량
ㄴ. 승차정원
ㄷ. 적재정량
5.세율
세율을 정함에 있어
승용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그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차등과세 한다.
ㄱ. 승요자동차 세율: (배기량cc)에 따라 차등과세
영업용 | 비영업용 |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ㄴ. 전기차 세율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원 | 100,000원 |
ㄷ. 그밖의 자동차 세율
차종 | 과세기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기타 승용 | (단일세율) | 20,000원 | 100,000원 |
승 합 | 규모 등에 따라 차등 | 25,000원~100,000원 | 65,000원~115,000원 |
화 물 |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 6,600원~45,000원 | 28,500원~157,500원 |
특 수 | 소형/대형 | 13,500원/36,000원 | 58,500원/157,500원 |
3륜 이하 | (단일세율) | 3,300원 | 18,000원 |
6. 납부기간
납부기간은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과세기간과 납기 기간이 다르다.
구분 | 과세기간 | 납기 |
제1기분 | 1~6월 | 6.16~30 |
제2기분 | 7~12월 | 12.16~31 |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하거나, 비과세 및 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징수한다.
7. 자동차세 선납관련
- 연납혜택 : 자동차세 11개월분(2~12월)의 7% 공제
- 납세의무자 : 지방자체단체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 - 납부기한 : ~ 1/31
- 신청방법: www.wetax.go.kr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스마트위택스) , 관할구청 세무과로 유선 신청
8. 자동차세 자주묻는 질문
- 자동차세 연납의 신고납부는 1, 3, 6, 9월중 신청 가능하며 1월에는 2~12월 11개월분의 7%, 3월에는 4~12월 9개월분의 7%, 6월에는 7~12월 6개월분의 7%, 9월에는 10~12월 3개월분의 7% 할인이 적용
- 별도로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 6월(1기분), 12월(2기분)에 정기분으로 부과
- 차량소유자의 주민(법인)등록번호와 성명(법인명),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고하기시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자료가 생성
- 신고하기 후 납부시까지 상단 [조회납부] 메뉴에서 부과자료를 조회납부 가능
- 신고하기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은 자동으로 취소
- 신고납부 후에는 별도로 구청에 신고필요 없음
- 차량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할 수 없음
- 차량번호로 검색되지 않거나 부과된 세액에 관련된 내용은 차량 등록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
- 자동차세 선납 후 해당 자동차 양도 혹은 폐차 시 환급 가능 (잔여일 만큼)
- 환급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나 지자체 세무부서 방문 하여 신청
- 자동차세 카드 할인은 각 카드사 이벤트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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