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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세금 절세

연말정산 간소화 홈택스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및 이용시간

by 플두시 2023. 1. 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했다.

이용시간과 신청 기간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연말정산을 마무리해보자

홈택스에서 신청이 아주 간단하니

순서대로 잘 따라 하면 연말정산이 정말

간소화된다.

 

목차

    섬네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1. 이용절차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로그인한다.

    홈택스에서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야 한다.

    간편 인증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편 인증은 민간인증서로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신한인증서, 네이버 등이다.

    홈택스 바로가기

     

    2. 부양가족 자료 제출 동의 후 간소회 자료조회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해야 하는데

    간단히 클릭만으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먼저 적용월에 체크를 하고 각 공제항목을 선택하여 간단하게 조회하면 된다.

    조회된 항목의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 및 내려받기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끝!

    자료조회화면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화면

     

    *주의할 점*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자료 제출일시는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에서 확인 가능함)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제공동의방법 내려받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청을 사칭한 스미싱·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접속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등)은 1월 18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2022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자료실→ (자료번호 851번)을 참고

    연말정산 하기 전 필독!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3. 연말정산간소화 이용시간

     

    근로자들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시간은

    매일 08:00~24:00

     

    영수증 발급기관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출 시간은

     

    08:00 ~ 22:00

     

    기부금단체의 자료제출신청은

     

    08:00 ~ 24:00 (12월 중)

    4.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료조회자가(근로자)와 자료제공자(부양가족)가 가족관계인 경우

     

    ㄱ. 자료제공자의 인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료제공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이 필요하고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가능하다.

     

    ㄴ. 자료제공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자료조회자인 부모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2.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료조회자(근로자)와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나

    자료제공자의 인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료제공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고 팩스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자료제공자와 자료조회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 후

    출력하여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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