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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란?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이를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를 유지하기 위한 민주주의 핵심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탄핵 절차 (한눈에 보기)
- 탄핵소추 발의: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
- 탄핵소추 의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 찬성 시 인용
- 탄핵 인용 시: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
- 탄핵 기각 시: 직무 복귀
탄핵소추 절차 상세 설명
1.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 탄핵 대상: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
2.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시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3.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
-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 국회에서 지정한 **소추위원(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 피청구인(탄핵 대상자)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4. 헌법재판소의 판결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 인용
- 인용되면 즉시 파면, 기각되면 직무 복귀
- 심판 기간: 통상 180일 이내
역사적 탄핵 사례
1. 박근혜 전 대통령 (2016~2017)
- 탄핵 사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 결과: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탄핵 인용
- 후속 영향: 조기 대선 실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
2. 노무현 전 대통령 (2004)
- 탄핵 사유: 선거법 위반 논란
- 결과: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 직무 복귀
2025년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진행 중)
- 탄핵소추안 가결: 2024년 12월 27일
- 탄핵심판 선고: 2025년 3월 24일 예정
- 핵심 쟁점: 비상계엄 관련 논란
탄핵
탄핵 절차의 중요성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역사를 보면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결론
대한민국의 탄핵 절차는 엄격한 요건과 법적 심사를 거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가의 법적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므로, 향후 탄핵심판 결과에도 많은 관심이 쏠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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